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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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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국내 기업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아1381 인증표준정보센터가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매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해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홈페이지: 1381/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CVC인증은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국의 자율인증제도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한 통합규격 인증을 말한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관계자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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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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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